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경감 제도
2025년 현재,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경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, 월 보수 27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%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원 폭이 넓으니,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.
■ 대상자 요건
-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- 월평균 보수 270만 원(또는 260만 원) 이하, 신규 보험 가입자
- 2021년 이후 새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
■ 신청 절차
온라인 또는 서면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.
진행 방법: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사업장 계정 로그인
- ‘두루누리보험료지원’ 메뉴에서 전자 신청 또는 성립 신고 시 선택
- 근로복지공단·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로도 접수 가능
■ 지원금액 및 참고사항
- 보험료의 최대 80% 지원, 최장 36개월
- 사업주 월 최대 약 117,490원, 근로자 월 최대 112,300원 지원
-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 가입해도 해당 보험에 대해 지원
- 전년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승인 후 다음달 보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처리